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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업 공고 제2025-02호
2025년도 부처협업형(의약품, 의료기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공고
의약품, 의약기기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업지원서비스(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석 기반 구축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다.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 ’25. 7. 18.(금) ~ ’25. 8. 18.(월)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라. 신청 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마. 문의 : 사업운영팀 소혜정 PM (T. 02-6247-0914 / E. shj@kimc.or.kr)